고용보험료 30%·산재보험료 최대 50% 1년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3일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자격은 12개 업종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15일부터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가 진행된다.

기존 납부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1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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