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보 당일 신속대처 시중 유통 막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개를 납품키로 계약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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