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세종시 보도블록 교체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거품과 경련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송 다음날 사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은 최고기온 34.3℃에 상대습도 71%를 기록하는 등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다.

#2 2018년 7월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예취기를 이용해 풀베기 작업을 하던 B씨. 동료에게 어지러움과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말을 전하고 쓰러져 이상행동을 보였다. 동료들은 B씨를 그늘로 옮기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일 현장의 온도는 30℃가 넘었다.

#3 2018년 7월 경북의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C씨. 태양광 발전 모듈패널 설치 작업 후 현장을 정리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꼈다. C씨는 잠시 쉬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몇분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측정한 재해자의 체온은 42℃였다. 결국 C씨는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의 낮기온이 35.4도를 돌파, 62년만에 6월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폭염일수도 역대급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역대급 더위를 앞두고 있는 2020년의 7월. 사업장 온열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건의 온열질환이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014년 5건에 불과하던 온열질환에 의한 산업재해는 2015년 7건, 2016년 34건, 2017년 2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8년 6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2014년에는 없었으나 2015년 1명, 2016년 6명, 2017년 5명에 그쳤으나 2018년 12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앞서 3건의 재해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업종별로 재분류하면 건설현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온열질환자 발생한다. 뒤를 이어 기타 사업, 임업, 농업 등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에 물, 그늘, 휴식을 강조하는 열사병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는 노동자들에게 물을 자주 섭취토록 하고 작업장 근처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며 주기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가급적 작업하지 말 것과 부득이하게 작업해야 할 경우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길게 주고 아이스조끼 같은 온열질환 예방 용품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마스크 착용한 채 작업 온열질환 발생 높다’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은 “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특히 땀을 흘리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몸에 염분이 빠져 발생하는 열경련인 경우가 많으며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열사병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사람은 피부는 물론 호흡을 통해서도 체온을 조절하는데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고 작업할 경우 온열질환에 더 쉽게 노출된다”며 “휴식시간을 더 길게 갖거나 야외작업시 동료작업자와 충분히 떨어져 있을 경우 마스크를 제거하고 작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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