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출동 환경변화에 맞게 신규항목 추가 등 전면 개선

일산 백석동 공사장 붕괴 구조활동 / 사진 = 소방청 제공.

119구조출동의 유형이 확대되고 분류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는 등 구조출동의 체계가 개편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의 증가와 신종재난 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키 위해 119 구조출동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119구조출동의 현행 22개 유형을 26개로 확대하고 이것을 다시 구조출동(15개 유형)과 생활안전출동(11개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키로 했다.

또 구조출동과 생활안전출동 분류의 혼돈을 없애기 위해 현장출동의 목적, 구조대상자의 유무, 사고발생 전·후, 상황악화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해 구분되도록 개선했다.

사고유형은 구조출동으로 화재와 폭발, 교통사고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되고 생활안전출동은 감염병 지원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신설해 1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사고장소는 주요 사고발생 장소 중심의 19개 장소에서 건축법과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맞게 33개 장소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2단계로 사고장소와 유형을 분류해 세부 내용까지 파악키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 체계에서 구체적인 사고유형을 기록할 수 있도록 4단계로 세분화돼 정밀한 통계분석이 가능케 됐다.

한편 소방청은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내달부터 일부 소방관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구조와 생활안전출동 건수 산정, 복합적인 사고에 대한 사고유형 선정기준, 구조출동 기록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고에 세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분석 결과가 안전정책에 반영돼 소방서비스를 사고의 예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이 최소화돼 일선 소방공무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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