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경신산업안전 대표이사

올 1월 16일부터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태안화력발전소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외주작업의 위험요인’을 예방키 위해 많은 법적인 내용이 변경·추가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하청 사이가 더욱 긴밀하고 협력적이며 상생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주작업의 위험요인’을 협력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원청업체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위험한 작업, 위험한 장소에서의 작업 등 원청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위험요인은 협력업체에 떠넘겼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서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검토하며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됐다.

둘째 안전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다.

이는 현대중공업 사고에서 보듯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조금 더 신경쓰고 챙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사업주의 조그마한 인식 변화는 현장 근로자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자들의 참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에도 근로자의 참여 및 의견 반영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혼자서 사업장 전체의 위험성평가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위험성평가시 각 공정별로 근로자가 참여해 작업시 느꼈던 위험성에 대해 적극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이 부여됐으며 이를 근로자가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물론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준수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를 준수하는 관리자 및 근로자들이 초반에는 다소의 혼란을 느낄 수 있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노·사가 서로 협력해 스스로가 안전·보건에 참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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