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합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홍국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SNS에 "남양주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책임회피, 생떼쓰는 것, 억지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근거로 제시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고,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며 "현금 지급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구체적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도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노조도 알고 있는 사실을 남양주시가 몰라서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 힘든 주장"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라고 도지사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3급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경기도는 7월 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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