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15곳 적발

카페베네 김포사우점, 할리스커피 영종하늘도시점 등 유명 커피전문점 15곳에서 식약처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얼음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 4건은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2건은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했다.

적발 업체로는 이디야 4건(남동구청점, 계양이마트점, 김제중앙점, 사천시청점), 메가커피 2건(경남사천점, 인천동춘점), 더벤티 2건(송정점, 사천점), 투썸플레이스 2건(부평점, 용산아이파크몰점), 카페베네(김포사우점), 할리스커피(영종하늘도시점), 엔젤리너스(통영점), 빽다방(명동중앙우체국점), 커피베이(경주용강점) 등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맞는 얼음만 사용토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233개 매장 중 4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올해는 362개 매장 중 1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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