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행정처분

지하주차장 점검 / 사진 = 연합뉴스. 
지하주차장 점검 / 사진 = 연합뉴스. 

작년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감리업체들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경기도청은 위 붕괴 사고 건설사업관리분야 감리 컨소시엄(공동)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다.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 처분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올 10월 1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처분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당국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위 업체들이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되면 영업정지를 피해 갈 수 있다.

작년 4월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해 시공사인 GS건설 등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법원에 소명 절차를 거쳤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GS건설을 비롯해 최근엔 동부건설도 법원이 손을 들어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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