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 / 사진 = 포스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 / 사진 = 포스코

포스코이앤씨(前 포스코건설)가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 공사를 수행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20일 포스코이앤씨에 700만원, 해당 공사를 진행한 협력 업체 A사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신설되는 부생가스 복합발전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을 맡아 A사에 지반 조사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A사는 2019년 9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판결은 전중선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내려졌다.

한성희 전 사장의 '저단가 수주 전략'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시공능력 평가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포스코이앤씨는 10조 660억원의 매출과 201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매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5.0% 감소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법률 준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

또한, 전중선 신임 사장과 포스코이앤씨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안전경영에 대한 경고 신호와 함께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인 전 사장은 지난 2월 22일에 진행된 취임사에서 '안전 최우선 E&C' '건강한 E&C' '솔직하고 정직한 E&C' '소통을 잘하는 E&C'를 강조하며 안전, 건강, 정직, 소통을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중선 신임 사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포스코이앤씨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준법, 환경, 투명 경영의 원칙을 철저히 실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